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안내
동면 동면 2022-03-20 94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안내
사업개요
❍ 신청·등록기간 : 4. 4.(월) ~ 5. 31.(화) ※ 마을별 접수기간 참조
❍ 대 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장소: 동면사무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소농대상자-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 경작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임대농지는 임대차계약서)
※ 반드시 농업경영체 농가(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방문 접수
❍ 지급요건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농지요건: 2017~2019년 기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② 농업인 요건: 1,000㎡ 이상 실경작 농업인
❍ 지급단가 : ①소농: 120만원 ②면적: 면적 구간별 3단계 적용(역진적인 단가)
구간 단계 | 면적직불금 (단위 : 만원 / ha)(21년동일) | ||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 | |
논・밭 진흥지역(a)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b)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c) | 134 | 117 | 100 |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모든 요건 충족시)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1)농지의 면적의합 0.5ha이하, 2)소유농지의합 1.55ha미만, 3)영농종사기간 3년이상, 4)농촌지역거주 3년이상, 5)농외소득 2000만원미만, 6)농외소득합 4500만원미만(비농업인포함), 7)축산업소득 5600만원미만, 8)시설재배업소득 3800만원미만
※ 임차농지의 경우 2021.09.30.까지 유효해야 신청이 가능
신청서 접수계획
❍ 접수일정 (일정이 맞지 않는 분은 상시 접수 안내)
마을명 | 대상자 | 신청기간 | 마을명 | 대상자 | 신청기간 |
감정리 | 38명 | 4. 04. ~ 4. 08. (5일) | 월곡리 | 32명 | 5. 16 ~ 5. 18. (3일) |
신이리 | 8명 | 4. 11. ~ 4. 11. (1일) | 품걸리 | 30명 | 5. 19 ~ 5. 23. (3일) |
평촌리 | 2명 | 4. 11. ~ 4. 11. (1일) | 상걸리 | 30명 | 5. 24 ~ 5. 27. (3일) |
지내리 | 67명 | 4. 12. ~ 4. 22. (9일) | 관외 | 182명 | 접수기간 내 상시접수 |
만천리 | 66명 | 4. 25. ~ 5. 6. (9일) | | | |
장학리 | 44명 | 5. 9. ~ 5. 13. (5일) | | | |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