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원
동면 동면 2022-03-17 8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원
본 사업은 춘천시가 사업에 선정되어야 실행이 되는 사업이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요
○ (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추진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간) ‘22년~ 계속(’22년 신규)
○ (대상) 만51~70세 여성농업인(‘22년 9천명 시범 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지원 조건규모) 민간경상보조(국비 90~100%), 20억원(’22년 시범사업)
* 검진비(국비90%, 자부담10%): 17억원(16~20만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 3억원
○ (시행 주체) 검진관리기관(공모 선정 중)
○ (지원 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표 1. 참조)
| < 추진 체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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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