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알림(친환경인증농가)
동면 동면 2022-03-04 58
가. 신청기간 : ’22. 3. 1. ~ 4. 30.
나. 신청서류 : (개인)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라. 직불금 단가(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 논 | 밭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마. 유의사항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무농약 3회차 초과 인증 필지는 무농약 지속 직불제(도·시비) 사업 신청
- 2022년 친환경농업 장려 직불금 지원(시비사업) 병행 신청 접수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11월 ~ ‘22.10월)까지 친환경농업인증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지급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