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알림
동면 동면 2022-03-02 56
「2022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신청서를 2022.03.1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량: 18개소
2. 사업비: 180,000천원(도비54,000, 시비90,000, 자부담36,000)
3. 사업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
4. 사업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장 소규모 시설환경 개보수 비용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 및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