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잡곡산업 기반조성
동면 동면 2022-02-28 60
2022년 잡곡산업 기반조성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 업 량 : 잡곡재배단지 12ha, 시설장비 1개소
○ 사 업 비 : 44,000천원(도 6,600 시 15,400 자부담 22,000)
- 잡곡재배단지 : 24,000천원(보조 12,000 자부담 12,000)
- 시설․장비 :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보조 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잡곡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한 농가나 친환경 재배 농가 우선선정
○ 지원단가 : 재배단지 조성 2,000천원/ha, 시설․장비 20,000천원/개소
○ 사업내용 : 잡곡 재배단지 조성 및 시설.장비 지원
2. 세부사업계획
○ 사업대상 선정 : 잡곡재배 1ha이상 집단화지역 생산자 단체․농업인
- 사업참여 농가 주소지 및 농지 소재지가 춘천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장기적으로 집단화·규모화 권장
○ 세부사업 내용
- 재배 단지 : 종자대 및 농자재
- 시설 장비 : 조수피해방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소규모 선별 및 가공.포장 시설 생산관리 농기계, 저온저장시설(10㎡ 기준), 육묘시설(165㎡ 기준) 등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소형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구입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전에 사업추진 시
- 전년도 해당 사업 포기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 사용 조건
○ 종자대
- 보급종 종자 및 기관산 종자만 교부결정 전 사전 구입 가능하며 그 외 종자는 교부결정 후에 구입 해야 함.
- 보급종(기관산)외 종자 구입시 종자업등록이 업체 종자만 구입 가능
- 종자가격은 농산물 원종장의 종자 가격 기준
○ 시설․장비 : 농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지원
4.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 하여야 함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 터 | 까 지 | ||
- 주요기계․장비 | 설치일 | 5년간 |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시설 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처리
○ 관리요령 : 사업완료 후 시설 및 기계장비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자체 사후관리감독 실시
5.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신청(읍면동사무소) : 22년 3월 7일(월)까지
사업신청서및 계획서등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 보조금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사전 예치
- 보조사업 중 자부담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될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시 시장 승인을 거쳐야함
○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 전용 통장 개설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 정산 함
※ 세금계산서, 공급(물품) 도급 계약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사진 등
○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변경계획 수립 후 추가 사업 시행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부가세는 사업자 자부담임
○ 사업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대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액 변경에 대한 초과 비용은 자부담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