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
동면 동면 2022-01-26 58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소비자 이익 증대 ◇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Ⅰ | |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Ⅱ | | 추진방향 |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효율성 증대
❍ 로컬푸드 참여조직에 대한 조직화 및 판매확대로 발전 지속성 확보 ❍ 로컬푸드 조직별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활성화 및 수익창출 도모
Ⅲ |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2. 1 ~ 12월
2. 사 업 량 : 2개소(운영지원)
3.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시비 2,800 자부담 4,000)
4. 지원단가 : 4,000천원(개소당)
5. 사업내용 : 포장재․용기․스티커․전단 제작 및 홍보․판촉 이벤트 등 경상비 지원
6. 사업대상 : 관내 로컬푸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