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동면 동면 2022-01-22 65
2022년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토양내 미생물 활성화로 토양 연작장해 예방 및 지력 증진을 통한 고품질 감자생산으로 강원감자 브랜드화 등 시장경쟁력 제고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42ha
※ 신청량 예산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사 업 비 : 21,000천원(도 3,150 시 7,350 자부담 10,500)
○ 보조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감자 재배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500천원/ha
○ 사업내용 :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제품 유황 성분이 10%
이상 함유된 유황비료 구입비 지원
※ 살포 시기(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상반기 우선 집행 예정
2. 세부 사업계획
○ 사업 대상 선정 : 감자 재배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
- 참여농가 주소지 및 농지 소재지가 춘천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인 개별 신청 제외
○ 지원품목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제품으로서 유황 성분이 10%이상 함유된 유황비료 구입비 지원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시비효과를 감안 2년 1주기 대상지 우선 선정 예정
- 강원감자 광역브랜드「감자의 꿈」 계통출하 참여농가 우선 지원
- 채소류 연작피해 증가로 재배 포장 토양개량이 시급한 농가 우선 지원
- 집단화․규모화 된 농지로 공동살포효과가 용이한 지역 우선 선정
- 기타,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전에 사업추진 시
- 전년도 해당 사업 포기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황비료 신청 요령 >
- 비료제품이 아닌 유황가루 등의 화확약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
- 실 재배 면적대비 구매 제품별 표준시비량을 준수(과다 신청 자제)
- 경작 면적대비 100%를 초과신청시 자부담 원칙
- 면적대비 지원단가 1ha당 500천원 범위에서 실 소요액 신청
-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라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사용량 살포
- 시용 효과 등이 입증된 정품농자재 구입
| 《 지원한도액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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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 재배농가 A제품(1포/20kg, 단가 5,000원) 구매 시 ⇨ 재배면적 대비 표준시비량을 초과하여 신청․구입한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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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신청(읍면동사무소) : 2022. 2. 4.(금)까지
○ 보조금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시 시장 승인을 거쳐야함
○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 전용 통장 개설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 정산 보고
※ 세금계산서, 공급(물품) 도급 계약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사진 등
○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변경계획 수립 후 추가 사업 시행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부가세는 사업자 자부담임
○ 사업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대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액 변경에
대한 초과 비용은 자부담
4. 행정사항
○ 사업 신청제출 : 2022. 2. 4(금)까지
○ 사업 대상자 선정 : 2022. 3월 초
○ 보조금 교부 결정 : 2022. 3월 중
○ 사업 추진 및 완료 : 2022 3월 ~ 9월.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2022. 9월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