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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동면 동면 2022-01-18 63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 신청접수(‘22.1.28), 시군구 서면·면접심사 및 추천(2. 28), 최종선정보고(3.22)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선정방법 : 시군구 서면심사, 시도 면접심사(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군면접으로 대체운영 예정)후 최종대상자 도추천

 

 

’22년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세부계획

1. 선정개요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

(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3년차(2019.1.1. 2019.12.31. 등록자)

-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광역시에 신청 가능

- ,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2)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전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지원기간: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22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22.4 ~ 2023.3)

지원 2년차

(2023.4 ~ 2024.3)

지원 3년차

(2024.4 ~ 2025.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