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동면 동면 2022-01-12 43
1 | | 목적 및 방향 |
❍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수작업 영농작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장비 지원으로 영농참여 시간절감 및 농업기여도 향상 도모
2 | | 사업개요 |
❍ 사 업 량 : 미정(추후 공지)
❍ 사 업 비 : 미정 * 재원비율 :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500천원/인 * 농가당 1대 원칙
❍ 사업대상 : 춘천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중 택 1)
3 | | 자격요건 |
❍ 춘천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신청 공고일(‘22. 1. 12. )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시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최근 2년(‘20 ~‘21년) 노동경감지원 사업 지원자 및 사업 포기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4 |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22. 01. 12.(수) ~ 02. 11.(금)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 타지역 경작자 중 농촌외 지역 거주자는 미래농업과 신청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