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동면 동면 2022-01-12 65
2022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Ⅰ. 사업 주요 내용
1 | 목적 및 방향 |
❍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신청주의 원칙,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통한 안정적 농업농촌정착 유도
2 | | 자격요건 |
❍ 춘천시 거주, ’21.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1947. 1. 1부터 ∼ 2002. 12. 31까지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21.1.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등)
-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인 바우처, 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 배우자 등) 수혜자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10%(2만원) 초과 발생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3 |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200천원/인
❍ 지원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등 활용가능 바우처 지원
❍ 사용업종 : 강원도 내 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등 40개 업종
4 |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22. 01. 12.(수) ~ 02. 11.(금)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 타지역 경작자 중 농촌외 지역 거주자는 미래농업과 신청
※ 추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바우처 수령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 신청인 필수 안내
※ 【참고 2】을 확인하여 발급 희망처 사무소명 정확히 기재
5 | | 사업선정 |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청자 선정
【춘천시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농촌지역거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② 도시지역거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③ 농촌지역거주 경영주외 여성농업인 ④ 도시지역거주 경영주외 여성농업인 ⑤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