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동면 동면 2022-01-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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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향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 방문기회 제공을 통한 가정안정화로 안정적 농업 경영 도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도모 및 다문화 농촌사회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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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9(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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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 업 량 : 2농가

사 업 비 : 6,600* 재원비율 : 20%, 시군 80%

지원기준 : 3,300천원/농가

사업대상 : 춘천시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 농가

사업내용 : 모국방문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항공료 2,800천원 이내(4인 기준, 700천원/), 체재비 500천원/농가

항공료(왕복) 700천원/인 이내, 체재비(선물 등 준비비용)

여행자 보험필수(상해사망1억원 기준), 국내이동(거주지공항) 교통비 지원 불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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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사업대상 : 춘천시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 농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자 가구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며 부부동반(필수)으로 모국방문이 가능 한 농가, 단 남편 사별 시 예외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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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신청기간: ‘22. 01. 12.() ~ 02. 1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추가 첨부서류 제출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타지역 경작자 중 농촌외 지역 거주자는 미래농업과 신청

추가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