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공고
동면 동면 2022-01-03 39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
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
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상세내역은 붙임 지침 참조
2.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22년 1월 28일(금)까지
2)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제출서류 목록 참조)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