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동면 동면 2023-12-05 103
모금기간: 2023. 12. 1. ~ 2024. 11. 30.(1년간)
※ 1차 집중모금기간: 2023. 12. 1. ~ 2024. 1. 31.
모금방법: 지로, 인터넷,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ARS 등
납부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 개인사업자 3~5만원 / 법인 단체 10~70만원
기부금 세제혜택
- 세대주: 기부금 1천만원 이하-15% / 1천만원 초과-30%
(기준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
- 비세대주: 기부금 1천만원 이하-15% / 1천만원 초과-30%
(기준소득금액의 10%까지 인정)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