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동면 동면 2023-08-06 45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23년 기준 1958년생 생일도래자(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단독 2,020,000원 / 부부 3,232,000원
지원내용: 월최대 단독 321,950원 / 부부 517,080원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