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동면 동면 2023-08-06 39
운영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