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동면 동면 2023-08-06 39

 운영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

 - 포상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