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저축계좌[Ⅰ·Ⅱ] 모집일정 안내
동면 동면 2023-08-06 50
사업별 세부사항
구 분 | 기간 | 가입대상 | 적립액(3년) | 조건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 08.01.(화) ~ 08.11.(금)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 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 이자 | 3년이내 탈수급 | □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희망저축계좌Ⅱ(추가)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희망저축계좌Ⅱ | 08.01.(화) ~ 08.23.(수)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 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이자 | 교육이수, 사례관리 등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
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
활동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동면행정복지센터 (☎ 033-245-5319)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