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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동면 동면 2023-08-03 56
2023.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도매 및 소매업 등(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