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녹비작물종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동면 동면 2014-01-06 444
1. 신청가능종자 : 청보리, 호밀, 헤어리벳치
2. 신청기한 : 1월 20일(월)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로 신청
* 자부담 20%, 녹비작물종자재 지원사업 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량이 50%로 제한됨.
* 문의 : 동면 산업계 245-5313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