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동면 동면 2013-12-20 452
1. 지원대상 : 도낸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자부담 10%)
3. 융자조건 : 연리 2%(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신청기간 : 2014. 1. 31일까지
5.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면사무소 산업계(245-5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