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안내
동면 동면 2013-05-27 443
목적 : 관내 생산 신선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 따른 포장재 비용을 지원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확대로 소득증대
1. 사업량 : 6,800매(택배용 포장재/1매당 1,000원기준)
2. 사업비 : 6,8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기 간 : 2013. 3. ~ 12월까지 택배이용 판매농산물
4. 품 목 : 도내산 찰옥수수, 감자, 산나물(건조제외), 기타 등
5. 지원대상 : 택배이용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마을단위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서식1-1) 6월 3일까지 제출
○ 사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