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107 손말이음센터 이용 안내
동면 동면 2013-05-27 648
◇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107 손말이음센터 이용 안내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107 손말이음센터’ 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 : 전화이용
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PC, 휴대전화
등 을 이용한 영상 또는 문자중계 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 진흥원
이 운영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