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화조 폐쇄신고 안내

동면 동면 2013-04-20 670

- 춘천시 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화 연계하여 건물의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주는 정화조를 폐쇄한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