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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수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개정사항 안내

동면 동면 2013-03-12 469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요지

<시행령>

1.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표시

2.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3.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4.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5.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은 농관원장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위임

 

<시행규칙>

1.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2.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가능

  * 원산지의 일괄표시도 가능(원산지가 같은 경우)

4.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6.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7.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8. 보관, 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부로 확대

9. 제도 시행은 6월 28일부터(약 6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홍보)

 *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는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