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능성장기필름지원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3-03-07 442
가. 사 업 량 : 135동/4.5ha
나. 사 업 비 : 2,000천원(1동/330㎡ 기준단가) 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업대상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 및 농가
- 지원한도 : 4동/1,320㎡이상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첨부
* 4동/1,320㎡미만 농가는 제외, 대규모 시설농가는 규모의 적정성에 의거 하향조정할 수 있음
* 비규격하우스도 신청 가능하나 규격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지원 불가 할 수도 있음
* 1중 하우스는 기능성 필름 특성상 우선순위 제외
라. 사업내용 : 기능성 필름지원 / 0.15mm이상, 내구년수 5년 이상(보증서 필)
마. 신청기한 : 3월 15일(금)까지 면사무소로 신청(문의 245-5313)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