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3-02-05 519

1) 일반농가(기존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2. 11. 1 ~ 2013. 10. 31

○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기준 : 150원/ℓ당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4월 30일까지/신청서식(별첨)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읍면,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 일반동 및 주소지가 타시군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2013년 변경)

※ 참고자료 : 2013년 농가별 배정현황 : 별첨

○ 보조금 지급 : 2013. 12월 말

 

2) 한파대비 시설재배 농가(추가지원사업)

○ 목 적 : 한파지속으로 시설재배농가 난방유 사용량 대폭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시적 유류비 추가지원

○ 지원기간 : 2013. 1. 1 ~ 2013. 2. 28

○ 지원대상 : 시설작물 재배 농가(시설채소, 양돈, 양계, 버섯농가)

○ 지원자격 : 2013년 1~2월에 겨울철 난방용 유류 사용농가

- 농업용 난방기가 농협에 등록되어 있고 2013년 지역농협 면세유 배정량에 의거 1~2월에

시설재배(사육)용 난방용 유류를 사용한 농업인

○ 지원기준 : 350원/ℓ당(도지원 150원+ 시자체 추가 지원 200원)

- 지급 하한선 : 사용실적 50ℓ미만 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916천원(한도량 8,3344ℓ)

○ 지원대상 유류 : 난방용 유류 3종(경유· 등유· 중유)

○ 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식(별첨)

※ 한파대비 추가지원 신청농가는 일반지원 신청서 별도제출 않음

○ 신청장소 : 일반농가와 동일

○ 보조금 지급 : 2013. 5~6월 중[일반지원 사용분 보조금(150원/ℓ당)은 12월 별도 지급]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