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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한 연장안내

동면 동면 2013-01-30 451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한 연장

- 2013년 3월 8일까지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3. 2. 1 ~ 2013. 3. 8(36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촌정책과(문의전화 : 249-2709), 또는 춘천시 농정과(250-3768), 각 동면사무소(245-5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