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계획 알림
동면 동면 2013-01-17 464
가. 사업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13. 1 ~ 12월
다.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작목반, 법인
* 지원단가 (300천원/건당) 내에서 70% 실비로 지급
* 선인증 후인증비 지원, 1농가당 1건 지원 원칙
라.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마. 구비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납입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