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결혼지원 및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3-01-08 500
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 사 업 량 : 1명(춘천시)
- 사 업 비 : 7,500천원(보조 5,250 자부담 2,250)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주매인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2월 13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 사 업 량 : 3가정(춘천시)
-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3년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급(가정당 3,300천원 한도)
- 신청기한 : 1월 28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