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3-01-08 469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산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 (28,000원)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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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