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규산·석회) 신청안내
동면 동면 2013-01-08 463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1주기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 농경지당 공급량 : 법정리․동단위 각 기술센터 소요량 산정 결과에 의함
2014년 2015년 2016년 신북읍, 동산면, 근화동, 석사동, 신사우동 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강남동 신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퇴계동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4 〜 4.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 청 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방법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제출
❒ 공급방법 및 시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중에 시․군․구의 읍․면․동별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공급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