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촌교육농장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3-01-07 466
1. 목 적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 증진
2.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2농장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50%, 시비50%) ※ 농장당 25백만원
3.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선정기준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우선 선정
-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충분히 갖춘 농가(법인)
※ 단, 교과과정과 연계 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 기업형 농장, 농장주가 농장에 거주치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은 대상에서 제외
4.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교육환경 조성 관련 시설, 체험학습장 조성 등은 지역이나 농장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가급적 보조금의 6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전문가 컨설팅, 보험, 홍보, 선진지역 견학 등
※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마케팅 등 포괄적인 컨설팅 추진
5. 사업신청 : 1월 30일까지 농정과(250-3343) 또는 면사무소(245-5313)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