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체당금 신청 무료 지원 안내
동면 동면 2012-11-26 723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체당금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이 도산․폐업되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금년 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 Tip: 근로자가 체불사건 외에 체당금 신청을 공인노무사에게 의뢰시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체당금 조력지원 업무는 무료로 지원받는 것이 유리함
□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
❏ 국선 공인노무사가 체당금관련 상담, 조력지원신청서 작성, 사업장 방문 등 도산사실 입증자료 파악,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 ❏ 소요비용을 정부가 국선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 비용은 없음 ※ 일반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자비 부담 |
|
① (조력지원 희망자) 지방관서 방문 ② (지방관서) 조력대상 확인 및 국선 공인노무사 추천 ③ (국선 공인노무사) 체당금 관련 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④ (지방관서) 확인조사 및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⑤ (국선공인노무사) 체당금 등의 사실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방관서) 체당금 지급 결정 및 조력지원비용 지급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팜플렛), 대표전화번호 1350 |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507-1701 |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