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로자 공민권 행사보장 안내

동면 동면 2012-11-12 468

투표참여 안내문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