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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범용(차량번호인식)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면 동면 2012-11-12 565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차량번호인식)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08.

강원도 춘천시장

 

1. 사 업 명 : 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이전설치

2. 시 행 청 : 강원도 춘천시청

3. 행정예고 기간 : 2012. 11. 08. ~ 11. 27.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2. 11. 08. ~ 11. 27. (20일간)

5.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

7. 설치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 50-1도( 춘천IC 입구 100M 부근) 폴1기 3대

 

8. 촬영범위 및 시간 : 고속도로 통과차량 영상저장기간 : 30일 이내

9.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계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강원도 춘천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2. 11. 08. ~ 11. 27.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번지) (우 : 200-708)

(정보통신과 정보3담당)

- 전 화 : 033) 250-3200

- 팩 스 : 033) 250-3600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공고문 1부.

의견서 1부. 끝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