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녹비작물지원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2-11-07 508
○ 신청기간 : 2012. 2. 17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 대 상 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대상품목 : 호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 녹비작물 : 거름이 되는 작물, 토양 지력증진
○ 재배대상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해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 채소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녁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신청서는 첨부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