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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면 동면 2012-11-06 526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법 제43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11. 06 ~ 2012. 11. 20 (14일간)

❍ 공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