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면 동면 2012-11-06 526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법 제43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11. 06 ~ 2012. 11. 20 (14일간)
❍ 공고방법 :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