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안내
동면 동면 2012-11-05 500
1. 감면확대대상 : 기존 의료1종자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2. 감면내용 : 매월 물 사용량의 최대 10㎥(월 3,400원)까지 요금감면
3. 2012년 10월 현재 1종 의료보호 감면신청 현황
1종대상가구 |
감면신청가구 |
신청율 |
비 고 |
4,605세대 |
1,450세대 |
31.4% |
- 2종의료보호 대상가구 1,738세대 2013년 1월 부터 감면 혜택 |
※ 2종은 2012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2013년 1월요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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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