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계획 통보 및 협조사항 알림
동면 동면 2012-10-24 515
관련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 관련법령의 개정 공포(‘12.2.22.)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므로,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향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