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계획 통보 및 협조사항 알림

동면 동면 2012-10-24 515

관련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 관련법령의 개정 공포(‘12.2.22.)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므로,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향후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