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보험(보험금 청구 및 접수) 안내
동면 동면 2022-11-25 138
1.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13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한 보험상품 및 보험금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정 중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부양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지원)
- 보장내용 : <붙임> 리플렛 참조
- 청구방법 : 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 문 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붙임 1.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상품 리플릿 1부.
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복지 지원내용 1부. 끝.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