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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여성회관 및 문화원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동면 동면 2012-08-23 667


  춘천시여성회관 및 문화원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춘천시여성회관 및 문화원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설치


나. 예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다. 예고기간 : 2012. 08. 23. ~ 09. 12(20일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