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안내
동면 동면 2012-08-13 518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에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
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안내
동면 동면 2012-08-13 518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에 공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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