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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안내

동면 동면 2012-07-27 5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 장애인을 위하여 항시 비워둡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시 비워두어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반기에 100여건에 해당하는 민원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이며, 법은 그다음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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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