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사 관광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알림
동면 동면 2012-08-23 598
우리시 청평사관광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평사 관광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 예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 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 2012. 8. 22 ~ 2012. 9. 10(20일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