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안내
동면 동면 2012-05-03 542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 2012. 5.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로 제출
□ 제출서류(1회이상 직불금 수령자)
○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기록 1건(관외경작자는 2건 이상)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신규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증명서, 등록 직전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법인 5만) 이상 쌀직불금 대상농지 경작증명서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9백만원(법인45) 이상 증명서 중 1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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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