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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및 사업 홍보

동면 동면 2012-03-18 400

안녕하세요? 일선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2012. 3. 20. 공식적으로 출범, 공제사업을 개시합니다.


가. 회원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사업내용


1) 장기저축급여 사업


2) 금융서비스: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각종 보험사업


3) 회원복지서비스: 의료, 교육 등 회원의 각종 생활복지 서비스


다. 문의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


1) 전화번호 : 02)3775-1680~86



2) 주요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를 참고 바람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