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부재자신고 안내
동면 동면 2012-03-12 332
ㅇ 신고기간 : 2012. 3. 23(금) ~ 2.12. 3. 27(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고대상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ㅇ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자세한 사항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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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