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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사항 고시

동면 동면 2012-03-06 30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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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