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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담장허물기사업추진계획 알림

동면 동면 2012-03-06 329

이웃간의 폐쇄공간인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개방에 따른 이웃주민들간의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담장밖 도로변 주차로 인한 자동차 및 보행자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2년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아래


1. 대상지역: 洞지역 및 읍,면 일반주거지역(도로접합건축물)


2. 대상건물: 신청주민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물(상가병용 건축물)


   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대문, 담장이 8m이상인 건축물: 주차공간 1대이상 확보


   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대문,담장을 8m이상 철거: 조경수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 대체.


3. 지원기준: 1세대당 2백만원 이내 보조(추가비용은 자부담)


4.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후 현장여건 확인결과 규정에 적합할 시 보조대상자로 확정 후 사업추진.


   나. 3년이내에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 및 빈집 건물제외, 1년이내에 신축 및 이에 준하는 증,개축 건축물 제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250-31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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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