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및 홍보
동면 동면 2012-01-18 414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지급
(연간 5만원 : 가구당 최대 7장까지 발급)
- 지원대상 가구당 카드 1매
-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추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1992.1.1~2001.12.31 출생자)
-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 발급 가능)
※ 2012년 2월 10일까지 카드신청 → 2012년 2월 29일까지 사용
❏ 사용방법
▸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오페라, 전시회, 음반, DVD, 도서 등 구입
▸ 2011년도 예산은 2012년 2월말까지 사용가능
오프라인 이용 | 온라인 이용 |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에서 공연 , 영화 관람 시나 서적, 음반 구매 시 현장 결제 *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 단, 등록 업종이 공연,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의 구매 가능 • 문화바우처 사이트 내 온라인마켓 이용 가능(www.문화바우처.kr) |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 검색 : www.문화바우처.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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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