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아동재활치료(시자체)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2-01-06 322
2012년 새해 모든분들께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장애아동재활치료(시자체)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 만18세 미만 아동
바우처 사업에서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된 장애아동(전국가구소득평균 100%이상)
지원금액 : 월 10만원/1인(월 4회이상 치료가 실시되어야 함)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문의전화 : 동면사무소 복지담당자(250-360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